액화수소 충전소·드론 속도…정부, 연내 법적 근거 마련한다

2025-01-16

정부가 수소 생태계 확장을 위해 액화수소 충전소와 드론 상용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재 임시 안전 기준에 따라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두 분야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만들어 속도감 있는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1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액화수소 관련 규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포지티브 규제(법률상 허용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을 금지) 산업인 수소 산업은 관련 규제가 없이는 시설 확충과 운영이 힘들다.

현재 액화수소 충전소는 임시 안전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임시 안전 기준에 따라 운영되더라도 충전소를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다. 다만 신규 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있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서울시도 은평구 진관2 공영차고지와 송파구 장지공영차고지에 수소버스 충전소를 확충하기로 했으나 계획이 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연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액화수소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액화수소 충전소와 관련한 규제는 올해 상반기, 드론 관련 규제는 하반기에 각각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기준 상용 액화수소 충전소는 전국에 누적 14개소가 구축돼 있다. 기체수소 충전소는 42개소가 있다.

액화수소 드론의 경우 재난·구조 현장 등에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 드론보다 더 먼 거리의 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액화수소가 기체수소에 비해 부피가 적어 더 많은 양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임시 안전 기준에 따른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 되는대로 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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