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일으킨 파두(440110)를 대상으로 상장 이후 장내 매수한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집단소송을 제기한 기업공개(IPO) 참여 투자자뿐만 아니라 거짓 기재된 증권신고서를 믿고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들에게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파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파두가 상장한 2023년 8월 7일부터 매출이 급감한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11월 8일 사이 주식을 장내 취득했다가 이후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도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2023년 8월 기술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파두는 11월 첫 실적 발표를 통해 2분기와 3분기 매출이 각각 5900만 원, 3억 2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상장 당시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연간 매출 예상치 1203억 원에 크게 못 미치자 주가가 3거래일 만에 45%나 급락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은 파두가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래처 발주 중단 등을 숨기고 공모가를 부풀렸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IPO 공모에 참여했다가 피해가 발생한 주주들은 지난해 3월 파두를 상대로 집단소송 형태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대법원 단계까지 소송이 진행된 상태다. IPO 투자자들은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배상 책임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반면 장내 매수 투자자들은 부정 거래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집단소송은 대표 당사자가 피해자집단(총원) 전체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승소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거래 내역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소송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우편 통지가 이뤄진다. 이론적으로는 파두 상장 이후 주식을 샀다가 분기보고서 공시 이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손실을 입은 모든 투자자가 피해자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해당 기간 거래 내역만 약 60만 건으로 피해자 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로부터 거래 내역을 받아 총원 범위를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IPO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도 총원 범위가 최대 쟁점으로 총원 범위 확정을 위한 증거 시찰이 진행 중이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박필서 변호사는 “파두 주식을 장내 매수한 주주들은 공모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분기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유일한 공시 자료인 증권신고서를 믿고 투자했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파두 주가는 최근 반도체 업황 호조 기대감 등으로 3개월 만에 주가가 두 배 이상 올랐으나 공모가(3만 1000원)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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