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아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1일부터 발효됐다. 이번 협정은 지난 2023년 11월 협정이 서명된 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이다. 이번 협정 발효로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시행 중인 국가는 총 97개국으로 확대된다. 안도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사례는 한국이 최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소득의 경우 지점·공장·사무소 등의 현지사업장(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해당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또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은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이 상대국 거주자·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로 이자·배당은 10%, 사용료는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의 경우 부동산 양도 등에 한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원천지국 저세율·면세 등의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혜택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외에도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 협정 이행 또는 양국 세법 집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교환 등 과세당국간 협력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로 양국 간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조세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