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매각까지 ‘파업 사정권’…“석화 통폐합도 勞 허락 받을 판” [직장인 뉴스]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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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사용자 범위 확대: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안)에서 원청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통제 시 사용자성을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경영계는 "사고 예방 업무까지 손놓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교섭 대상 확대: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M&A와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배치전환도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근로자의 지위'가 노동쟁의 대상에 추가되면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 청년 주거난 심화: 39세 이하 청년층 무주택 비율이 73.2%에 달하며 8년 만에 7.3%포인트 급등했다. 월세 비중도 25년 만에 두 배로 치솟으며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하청 근로 현장 안전 통제해도 ‘진짜 사장’…경영계 “사고예방 손 떼라는 말인가”

-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가 26일 공개한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안)에서 사용자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해 인력 운영, 근로시간, 작업 방식에 영향력이 있으면 실질적 사용자로 본다. 원청이 작업 안전과 보건 관리 체계를 지배·통제하면 사용자성이 인정돼 단체교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2. 합병·매각까지 ‘파업 사정권’…“석화 통폐합도 勞 허락 받을 판”

- 핵심 요약: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M&A와 사업 매각도 노조의 감시와 견제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합병·분할·양도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정리해고나 배치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섭 요구가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근로자의 지위’가 노동쟁의 대상에 추가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징계·승진 제도, 정년 연장 등도 새로운 교섭 의제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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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보호 심의위 내년 출범…금융사고 예방 힘쓸 것”

- 핵심 요약: 미래에셋증권이 내년 초 ‘금융상품 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를 출범한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부문'급으로 격상한 데 이어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윤철 금융소비자보호부문 대표는 “금융사고로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일이 빈번하다”며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4. “내 집 마련 꿈도 못꿔”…청년 10명 중 7명 무주택

- 핵심 요약: 2023년 기준 39세 이하 청년층 무주택 가구 비율이 73.2%로 집계됐다. 2015년(65.9%)과 비교해 8년 만에 7.3%포인트가 늘어난 수치다. 반면 40~59세 중장년층의 무주택 비율은 같은 기간 39.5%에서 37.5%로 오히려 감소했다. 임차 가구 중 월세 비중은 1995년 32.8%에서 2020년 60.1%로 2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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