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은 23일 해양경비법 개정안 시행으로 해양영역인식(MDA) 기반의 미래형 경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경의 경비 정보 수집 및 분석 활동을 명확히 법제화해, 관련 업무가 법적 근거 아래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해양 경비 정보의 정의와 수집 근거를 명시하고, 해양 경비 정보 제공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해경은 첨단 감시 자산을 활용해 주변국 시설물 설치, 불법 조업, 제재 선박 항행, 밀입국, 해양 재난 등 다양한 해양 위험요소를 조기에 인지·대응할 수 있는 MDA 기반 경비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은 데이터와 정보 중심의 해양 경비체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신뢰 속에서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안전한 바다를 지켜내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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