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세탁 분쟁, 절반 이상이 세탁 과실 또는 제품 불량"

2024-11-07

【 청년일보 】 계절이 바뀌며 의류를 정리하는 시기가 되면서 세탁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와 함께 관련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 서비스 분쟁의 절반 이상이 제품의 품질이 불량이거나 세탁 과실 때문에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심의 3천875건을 분석한 결과 제품 자체의 품질 문제인 경우가 1천235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사례가 978건(25.2%)이었다. 두 사례를 합하면 전체의 57.1%에 달한다.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978건을 하자 유형별로 보면 세탁 방법 부적합이 497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후손질 미흡이 172건(17.6%), 오점 제거 미흡이 138건(14.1%) 등이다.

특히 대형 세탁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늘고 있다. 심의사건을 세탁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사업자가 1천893건(48.9%)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 중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가맹 사업자가 35.4%(1천372건)로 적잖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소비자원이 상위 10개 사업자의 심의사건을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세탁사업자 과실은 408건(21.6%)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주요 유통사, 프랜차이즈 세탁사업자와 간담회를 하고 ▲품질관리 강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 처리 활성화 ▲사업자 책임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보상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탁 의뢰 시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터 등을 제작하고, 매장 내 게시하는 등 세탁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할 것 ▲내용연수 경과 여부 및 세탁불가 소재 등 세탁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볼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것 ▲세탁 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의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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