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 이삿짐 업체와 160만원에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한 김모(30대·여) 씨는 이사 과정에서 TV가 파손되는 일을 겪었다. 이에 김씨가 35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한 계약서를 보내자 이삿짐 업체는 7만원만 배상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 전주에서 완주로 거주지를 옮긴 최모(30대·남) 씨는 이사를 마친 후 새집 바닥이 긁히고 파인 현상을 발견했다. 심지어 아끼던 조명도 파손된 상태였다. 하지만 업체는 사과 한마디도 커녕 이사 비용만 입금하라고 독촉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삿짐 업체의 제품 분실, 물품 파손, 추가 요금, 낮은 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6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주지역에 이사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 피해·불만 상담은 10건으로 집계됐다.
주된 사례를 보면 제품 파손·훼손, 계약 불이행,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문제, 서비스 품질 불만 등이다.
이러한 경우 허가 받은 이삿짐 업체라면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기 쉽지만, 무허가 업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에 가급적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업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와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허가 업체를 확인하려면 허가이사종합정보 홈페이지(www.허가이사.com)의 허가업체 검색을 활용하거나, 해당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화물운송주선협회 또는 시·군·구청에 허가 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이사 서비스 특성상 작업 환경이나 화물 내역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될 수 있으면 방문 견적을 받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는 피하는 게 좋다.
무허가 업체이거나 보유 장비가 부실한 업체 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원을 일시 고용해 이사화물을 운반하는 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서에 이사 일시와 직업 인원수 등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문제 발생 시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피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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