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한국인 여행객에 무비자 입국 정책 시행
다만 면세업계, "무비자 정책이 오히려 '발목' 잡을 수도 있어"
공항 내 정식 매장 임대료 산정 방식...'여행객 수' 기준
업계, "임대료 및 특허수수료 산정 방식... 수익 기준 돼야"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중국의 무비자 입국 정책에도 불구하고, 면세업계의 난항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행 관광객 수가 증가하더라도, 면세 매출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진 못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것.
특히 공항 내 정식 면세 매장의 경우 임대료 산정을 여객 수에 맞추고 있어, 업계에선 임대료 산정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중국의 무비자 입국 정책이 오히려 면세업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서 중국 정부는 오는 8일부터 한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한국인 여행자들로부터 급부상하고 있는 인기 여행지로 꼽힌다. 실제로 법무부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 사이 중국으로 간 한국인 여행객 수는 162만32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늘었다.
그간 발급이 까다롭다고 여겨졌던 중국 비자가 불필요해지면, 앞으로 중국으로 향하는 여행객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여행객 증가가 면세점의 부담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됐다.
공항 면세점은 정식 매장과 임시 매장으로 나뉜다. 공항은 매년 365일 상시로 운영하는데, 사업자가 바뀌거나 매장 위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매장 설치·철수가 비교적 쉬운 임시 매장 형태로 운영된다.
임시 매장은 매출에 비례해 임대료를 산정하지만, 정식 매장의 경우 여객 수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한다. 무비자 정책 등으로 여행객이 늘어나더라도, 실질적인 면세 판매율은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료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 특허권은 ‘5+5년’ 계약이다. 계약기간이 비교적 긴 만큼 정식 매장 수도 많다. 또한 지난해 7월 특허 계약기간이 갱신되면서, 향후 약 8년간은 사업자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식 매장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면세업계에선 임대료 산정 방식을 수익에 비례하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한 ‘제2의 임대료’로 불리는 특허수수료도 수익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현재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는 50%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1년 더 연장했다. 하지만 면세업계의 수익 악화가 지속되자 면세점들에겐 이 역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면세업계 관계자는 6일 <녹색경제신문>에 “여행객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면세점에게 무조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며 “임대료 및 특허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라 업계의 수익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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