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규제 대신 거시건전성 규제 기반 가계대출 대책 시급하다"

2024-11-04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 '뚜렷'

대출 총량제 카드 꺼내…공급억제 쪽으로 치우쳐

스트레스 DSR 취지 맞춰 금리 상향조정 '불가피'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오히려 인상됐다.

지난해 1월 이후 고물가 지속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을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치 않던 금통위는 최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낮아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외식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8개 외식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4.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물가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를 계기로 금통위는 내수진작을 염두에 둔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한 것으로 유추된다.

하지만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는 민간소비를 촉진시킬 만한 모멘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주담대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이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 위축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의 이유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와 무관치 않다. 체계적인 거시건전성 규제보다는 대체로 대출총량을 규제하는 공급억제 쪽에 치우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목표를 초과하는 은행에 대해 내년부터 은행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축소하는 사실상의 대출 총량제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총량제의 실패는 이미 지난 2021년에 경험한 바 있다. 당시 집값 안정과 늘어나는 가계대출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신규대출 증가액을 5%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공급규제책을 시행했고, 이로인해 은행권 대출금리 급등을 가져왔다. 줄어든 가계대출 총량에 대한 이자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은행이 대출금리를 크게 인상한 결과였다.

지난 2021년의 실패를 경험한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다른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으나 은행은 주담대 금리 인상으로 맞서고 있다. 이는 필자의 최근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동 연구는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차주의 이자비용 증가, 은행의 수익성 제고로 나타남을 보고한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금융당국의 무리한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대출금리 급등으로 나타나 대출 이용자의 이자비용 급증을 가져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시중은행의 이자이익을 크게 늘리는 결과를 가져했다.

지난 2021년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에는 늘어나는 가계대출에 대한 효과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필자가 판단하는 효과적인 가계대출 규제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출수요 억제를 위해 현 시행중인 스트레스 DSR의 스트레스 금리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2단계 시행에서는 스트레스 금리(1.5%)의 50%가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적용된다. 즉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스트레스 DSR의 정책 취지에 부합토록 스트레스 금리의 인상이 필요하다.

둘째, 차주별 DSR 적용이 배제된 정책대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의 60% 이상이 차주별 DSR 적용이 배제된 정책대출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권보다 대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 보험업권 등 제2금융권의 해당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처분조건이 붙은 1주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차주별 DSR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 무주택자가 아닌 차주의 경우 정책대출을 투기거래에 활용할 개연성이 있어,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출 공급의 효과적 억제를 위해 주담대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및 위험가중치 상향조정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주담대 공급 은행에 대한 1% 이상의 추가 요구자본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의 하한치가 현재 15% 수준인데, 이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 비율 하락을 우려한 은행들은 자체적인 자본확충 수준을 감안해 주담대 공급의 수위 조절에 나설 것이다. 주담대에 쏠린 은행권 대출행태가 기업대출로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최근 금통위의 기준금리가 시장금리와 은행 대출금리의 준거금리로서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랜기간 물가수준에 상관없이 동결되는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등한 대출금리 인상, 주담대 수요 및 공급을 통제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규제책 마련이 시급하다.

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jyseo@smu.ac.kr / rmjis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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