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추행’ 강지환…법원 “전 소속사에 34억 지급해야”

2024-11-06

드라마 촬영 중 외주 스태프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가 전 소속사에 3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강경표·이경훈)는 6일 강지환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8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경기 광주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자고 있는 A씨를 성추행하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면서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회차는 다른 배우가 투입됐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과 소속사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이 제작사에 53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전 소속사는 강지환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1심 재판부는 전 소속사와 강지환 사이 전속계약이 2019년 5월 이미 종료돼 2달 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며 지난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전 소속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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