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광주 도심에서 ‘마세라티’를 몰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을 사상케 하고 달아났던 30대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이어 첫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와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모(33)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 수감 중인 김씨는 첫 재판이 열리기 직전인 이날 오전 돌연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김씨의 법률대리인만 재판에 참석했다.
김씨는 지난 9월24일 오전 3시11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경찰과 달리 음주 사실을 시인한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 기소해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오씨는 다른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 광주에서 벗어난 김씨에게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재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 신청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부적절한 인상을 남겨 본인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오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 2명에 대해 범인 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마세라티 뺑소니 사건과 별개로 김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 후속 수사 중이다.
또 사고가 난 마세라티 외에도 특정 법인에서 10여대의 대포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법인 대표 등 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