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4일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국제투자분쟁 완전승소 관련 “과세관청의 론스타에 대한 과세처분이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함은 물론이고 자의적이거나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세청은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펀드의 공격적 조세회피를 최초로 조사하고 국제조세체계를 정립하면서 진취적으로 과세처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조세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힘써왔다”며 “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가 최초로 승소한 사례로서, 국제조세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 입장에서 의미가 깊은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 사안을 위해 세무조사·조세쟁송 관련 부서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체계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조세 쟁점 정리, 신손한 의사결정 등을 통해 관계부처 TF에 적극 참여했다.
론스타 측 서면을 면밀히 분석하여 오류를 지적하고 우리의 주장을 강화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국제법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하여 대응논리를 보강한 의견서를 판정부에 제출했다.
세무조사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과세논리를 만들었던 업무 담당자와 협업하고, 2015년, 2016년에 미국 워싱턴 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있었던 구술심리에 참석해 당시 조사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 기법을 발전시키고 주요국과 교류 등을 통해 국제적 과세기준을 습득하는 등 우리나라 조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46.8억 달러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를 배상책임 없음으로 판정했으며, 이중 국세청의 부당과세로 청구한 14.7억 달러도 함께 우리 정부 승소로 종료했다.
지난 2022년 8월 론스타 측이 전체 청구액 가운데 4.6% 부분승소를 했지만, 론스타 측은 재차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와 부당과세를 주장하며 불복했다. 하지만, 이번에 앞서 이겼던 4.6% 부분승소까지도 모두 패소한 결과를 낳았다.
론스타는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진출해 빌딩 보유법인 주식, 은행 주식 등을 인수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얻었고, 국세청은 이러한 양도이익에 대해 국내법에 따라 세금을 물렸다.
론스타 측은 이에 대해 한국 국세청이 벨기에 회사인 론스타에 한-벨기에 조세조약 상 비과세 혜택의 적용을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벨기에 회사인 론스타가 마치 한국에 실질 영업을 하는 지사(고정사업장)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세청은 론스타가 서류상 벨기에 회사를 통해 한국에 투자를 했지만, 이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도관회사)’로, OECD 원칙상 자국 내 실질과세원칙은 조약쇼핑보다 우선하고, 론스타에 대한 각 과세처분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것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반론을 전개했다.
2022년 8월 첫 중재판정에서 판정부는 ‘과세당국이 실질과세원칙 등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며 자의적이거나 차별적 대우를 한 사실이 없고 투자협정상 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고 판단하며, 한국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번 취소위원회에서도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의 복잡성과 치열한 법리 다툼 속에서 헌신적으로 이 사건에 임해온 업무 수행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이는 우리나라 과세권을 수호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국내외 투자자를 막론하고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과세기준에 따라 정당한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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