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폭염·한파 대비 안전교육 ‘필수’

2025-04-09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피해 최소·근로자 생명보호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감면

근로자 감면 사유와 ‘동일’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화재·폭발과 같은 비상상황과 폭염·한파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또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의 감면 사유를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먼저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필수항목으로 포함된다.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사고의 경우, 비상상황에 따른 대피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이 미흡하고, 특히 의사소통이 어렵고 사업장 작업환경이 익숙치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비상시 근로자를 적절히 대피시킬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등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포함시켜 적절한 대피를 통해 피해를 감소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폭염·한파작업에 따른 건강장애 예방·응급조치 사항’도 안전교육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폭염·한파를 건강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바 있다. 해당 법률은 오는 6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근로자 등의 정기교육 내용에 폭염·한파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사항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해 폭염·한파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키로 했다.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감면 사유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현재 타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해 중복되는 교육을 감면하는 규정이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감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및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의 교육시간을 1/2 감면키로 했다.

또한 관리감독자가 원자력안전법, 항만안전특별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시간을 감면하고, 관리감독자가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시간을 감면키로 했다.

여기에 더해 관리감독자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시간을 감면받도록 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도 개정해 공사 종류를 ‘일반건설(갑), 일반건설(을), 중건설, 철도 또는 궤도건설, 특수 및 기타건설’에서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로 구분하고, 항목별 실행계획에 ‘위험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했다.

이밖에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사업자등록증) 이용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 △산업재해조사표에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 △MSDS 비공개(연장) 승인 결과 통지서에 ‘유효기간’ 명시 등에 관한 사항도 새롭게 반영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5월 19일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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