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조성·관리 사업 추진 ‘안갯속’

2025-04-06

정부의 농지보전부담금 인하로 농지 조성, 기반 시설 관리 등 사업이 축소되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새로운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한편 부담금 활용 효용성을 높이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영기 김영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농정연구센터가 3일 서울 용산구에서 개최한 ‘최근 농지 이슈 점검과 법제 개편 방향’ 제365회 세미나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인하로 농지관리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며 “(농지 관련 공익)사업 등을 축소·폐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췄다. 이에 따른 부담금 감소액은 연 5342억원, 2024년 7월부터 2033년까지는 총 5조751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농지사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농지보전부담금의 88%는 농지관리기금에 편입된다. 귀속된 부담금은 농지은행 운영, 농지 조성, 기반 시설 관리 등 농지 관련 사업에 쓰인다. 부담금 인하에 따른 농지관리기금 예상 수입 감소액은 연 3712억원으로 2022년 기금 조성액(3조4669억원)의 10.7%에 달한다.

김 변호사는 “기금 여유가 사라지고, 다른 수입도 감소하면 2003년에 일어난 농지관리기금 자본 잠식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며 “감소분만큼 공익사업을 축소하거나 다른 재원 조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부담금의 활용 효율성을 우선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세욱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 보존·활용 촉진에 사용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제대로 활용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희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걷은 기금만으로도 전체 농지의 10% 이상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추계된다”며 “덴마크나 네덜란드처럼 청년들에게 장기 임대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현재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할수록 지자체 재정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라면서 “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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