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어도어 퇴사자 손해배상소송 조정 실패…정식 재판 간다

2025-01-06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그의 부하직원이었던 어도어 퇴사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됐다.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이균부 판사는 6일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A씨 측은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조정에 합의하겠다고 했지만, 민 전 대표 측은 "A씨의 주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해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정식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된다.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임원에게 성희롱을 당했으며, 민 전 대표가 해당 임원을 적극적으로 감싸고 A씨에게 모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점도 문제 삼았다.

민 전 대표는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A씨가 업무상 수많은 잡음을 일으켜왔으며,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대립각을 세우던 시기에 자신은 논란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끌어들여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작년 8월 민 전 대표를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