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침묵을 유지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경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오는 23일 시작 예정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현 시국이 장기화되면 법원 출석이 어려워진다고 보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지지자들을 향해 손인사를 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자 지난해 12월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통지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될 예정이다.
이 대표가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찬진 변호사는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수원지법에서 진행하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