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이 관저 앞 집회 참가자에게 배포한 편지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의 담화문 영상, 체포 영장이나 수사기관 소환 불응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다룬 기사 등 다양한 증거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면서 "그 일환으로 1월 1일 (관저 앞 집회) 지휘자에게 전달한 편지를 촬영한 사진과 이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전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책임을 회피하고 이를 정당화하려는 부당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편지 등의 증거물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같은 증거물이 윤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 앞 집회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1장짜리 편지를 전달했다. 편지에서 윤 대통령은 혼란 사태를 일으킨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극우 성향 지지자들을 자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