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부승찬 등 민주당 의원 13명 고발...정보통신망법 위반"

2025-01-03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기자페이지

“근거 없이 정체 알 수 없는 자 제보”…범죄 행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드론 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은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국가안보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국민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은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 고발이라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인 만큼,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동민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