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준형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인명카드 알고보니 참고인이 34%”

2024-09-23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작성한 4000여 인명카드 중 참고인 인명카드가 34%를 넘는 1434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분기까지 작성된 인명카드는 가해자카드 1839명, 피해자카드 798, 참고인 1434명으로 총 4071명이다. ‘참고인’이란 형사절차상 소환 조사 대상 개념의 참고인이다.

보존소는 2017년 1월부터 통일부에서 넘겨받은 탈북민 조사 기록을 토대로 인권침해 사건 인명카드를 작성, 축적해왔다. 2023년 1분기까지 집계한 수치와 비교하면 1년 3개월 사이 가해자 인명카드는 101장, 피해자는 48장, 참고인은 155장 늘어났다.

의원실이 요구한 연도별 인명카드 작성 현황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보존소는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

보존소의 인명카드는 통일 후 피해 복구와 사회정의의 기초가 되며, 통일 전에도 북한 내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명분으로 설립됐다. 보존소의 인명카드는 향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질 경우에 쓰일 수 있는 기초 자료이자, 수사기관의 내사 기록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예민한 성격도 있다. 이 때문에 엄밀한 기준으로 관리, 보고돼야 하지만, 부정확한 보고와 자의적 행정처리로 대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2024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국회 보고’자료에서 “가해자·피해자 등 인명카드 4071장을 작성했다”고 기재했다. 언론에 ‘등’의 내용은 “참고인 등 넓은 개념의 제3자”라고 답했다. ‘참고인’이 형사절차상의 법적 신분 개념인지, 단순히 보존소에서 참고한 것인지 묻는 말에는 후자인 “넓은 의미의 참고한 대상”이라고 잘못 말하기도 했다. 가해자·피해자·참고인의 비중도 밝히지 않아 갑자기 가·피해자가 2000명 정도로 폭증한 것으로 오인될 뻔했다.

북한인권 실태나 수집 실적을 부풀린 효과를 보려 과장 보고를 한 것인지, 단순 무성의한 보고에서 벌어진 실수인지 묻는 말에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죄송하다”고만 했다.

김 의원은 “기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적어도 국회에 보고하는 자료에는 연도별, 주체별 구분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애초에 형사적 시각으로 검사가 기소할법한 접근을 하는 것인데 국회에까지 두루뭉술하게 보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북한인권문제가 인도적 지원을 통한 경제·사회권 개선 노력은 전무한 채 진정한 인권 회복이 아닌 반쪽짜리 ‘반북(反北) 캠페인’으로 왜곡되고 있는 가운데 포착된 사건”이라며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업무가 객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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