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구금자'도 4.3희생자로...국가보상 지급 추진

2024-09-22

4.3특별법 개정안 발의...강제 연행.구금자도 희생자 범주 포함

제주4·3사건(1948~1954) 당시 군경에 강제로 연행되거나 구금된 이들도 4·3희생자로 인정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4·3 당시 양민들을 구금한 대표적인 사례는 제주주정공장 수용소이다. 군경 토벌대는 1949년 3~5월 귀순한 양민 3000여 명을 주정공장 10여 개 창고에 분산 수용해 고문과 취조를 일삼았다.

1949년 5월 주정공장을 방문한 UN한국위원단은 여자가 남자보다 3배 이상 많은 데다 간난아기와 어린이들도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당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서나 수감·수형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현행 4·3특별법은 사망자·행불자·후유장애·수형인은 4·3희생자로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구금자’는 제외됐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4·3희생자의 범주에 4·3사건으로 인해 연행 및 구금된 사람들을 포함했고,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았어도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권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직접 심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 소위원회를 맡고 있어서 신속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개된 집회와 출판물·신문·방송·인터넷·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해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다만, 이 같은 행위가 예술·학문·연구·학설·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처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개관한 국립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가 명칭뿐만 아니라 법인격에서도 분원이 아닌 독립적인 위상을 회복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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