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분쟁 느는 전셋집 누수·동파, 보상은? “집주인 보험가입 시점 등 따져봐야”

2025-12-17

최근 임차인(세입자) A씨는 아파트 매립 배관이 동파돼 아래층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매립 배관 등 건물 구조상 하자의 관리 책임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있어 임차인에게 법률상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겨울철 한파와 강풍 등 기상 악화로 누수·화재 사고가 늘면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도 반복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분쟁 사례를 통해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A씨 사례의 경우 집주인이 전세 주택 관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집주인의 가입시점 등 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2020년 4월 이전 가입 상품은 피보험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만 보상하도록 약관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후 약관을 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뿐 아니라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임차인 등)가 살고 있는 주택까지 사고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임대인이 이사하거나 임대 주택을 담보로 삼을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해 증권상 주소지 변경이나 목적물 추가 기재가 필요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자신의 주택 수리 등에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 다만 이 보험은 급배수시설 누출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며, 외벽 균열이나 방수층 손상으로 발생한 누수는 제외된다. 건물을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비워두는(공실·휴업) 경우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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