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연말 절세 3종 세트’

삼성증권이 연말을 맞아 고객들에게 절세 3종 세트를 소개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외주식 양도세,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각각의 절세 혜택이다.
첫째, ISA를 활용할 수 있는 팁이다. ISA는 과세대상 소득 중 최대 200만원(서민형 기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이후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계좌다. 의무 보유 기간 3년만 지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투자 상품으로는 배당주나 국내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세금 발생 여지가 큰 상품에 투자할 때 효과적이다. 또한 해지한 뒤에도 추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보유기간이 지난 후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를 연말에 가입할 경우, 12월과 이듬해 1월에 걸쳐 2년 치 납입 한도를 한 번에 채울 수 있다는 점도 유용한 팁이다.
둘째, 해외주식 양도세를 활용할 수 있는 팁이다. 해외주식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다음 해에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해 산출하며, 여기에 22%의 세율을 곱해 세액이 결정된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같은 해에 발생한 차익과 차손을 합산해 실제 과세표준을 낮추거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본공제 범위(250만원 미만)만큼만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팁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연말정산 혜택 상품이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13.2%에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나 펀드에 투자하면, 수익이 발생해도 바로 과세되지 않아, 과세 이연을 통한 장기 재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ISA, 해외주식 양도세, 연금저축계좌 등을 활용해 투자와 절세효과까지 보려는 똑똑한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다양한 절세 상품으로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