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윤종오 의원, 임대차 제도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2025-05-08

임대차 2법의 성과와 한계 점검…주거권 보장 위한 법제 개선 방안 모색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최근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의 제도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찬반 양측의 전문가를 폭넓게 초청해 다양한 관점이 충돌하는 균형 잡힌 논의의 장으로 구성됐으며,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과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각각 의원실과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발제를 맡았고 이후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장, 이희숙 변호사, 유승동 상명대 교수,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제도 보완책을 제시했다.

발제에서는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증가, 임대료 상승 속도 둔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평가와 함께, 초기 시장 혼란 이후 가격 안정 및 장기 거주 확대라는 구조적 효과도 확인됐다.

토론에서는 계약 종료 시 반복되는 불안정성과 주거 이동 비용 부담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계약갱신 거절 요건 명확화 ▲임대료 인상 기준 합리화 ▲조세 및 주택정책 간 정합성 확보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황운하 의원은 “임대차 제도는 단순한 시장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비자발적 이주가 전체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현실은 현재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책은 타협에 앞서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의 주거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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