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쯔양 공갈 협박' 구제역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2025-07-22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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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의혹 콘텐츠를 제작,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과 원심 및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제역 측은 쯔양을 직접 만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 협박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진 제3의 인물이 조작된 날짜가 적힌 내용 등으로 제보해서 또 다른 유튜버에 의해 촉발됐다”며 “여론에 의해 이미 단죄된 사람을 다시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법원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사건의 진실은 묻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후진술에서 구제역은 “판사님께서 변호사님과 달리 제게 유죄를 선고하시더라도 피해자분에게 끼친 피해를 갚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함께 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과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이다.

앞서 원심은 주작감별사와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 크로커다일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5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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