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공작원과 수년간 접촉하며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72)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적 통일의 동반자이지만 여전히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라며 “피고인은 대남공작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장기간 회합하고 이메일을 통해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접촉의 내용, 기간, 횟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현저한 위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 대표는 선고 직후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에 넘겼다”며 “전형적인 공안 몰이로, 실형 선고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장사·장자제 등지에서 접촉하고 이메일을 통해 국내외 정세를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대표는 수사 초기부터 이번 사건을 ‘공안몰이’로 규정하고 법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하 대표는 1976년 김제에서 야학을 창설하고 전라고 교사로 재직하다 유신 반대 활동으로 해직됐다. 이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공동대표, 한미FTA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등을 맡아 농민·노동·통일운동에 참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