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동생 채용하려고 공고 변경?…경북 한 사이버대학서 무슨 일?

2024-10-28

경북의 한 사이버대학교 이사장이 자신의 친동생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 내용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해당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대학 측에 설명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사이버대는 지난 8월21일 교직원 채용공고를 냈다. 해당 공고는 행정부서 관리직 채용공고로 응시 자격에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대학 행정직 유경험자 우대’ 등이 명시됐다.

A대학은 해당 공고를 통해 합격자를 찾지 못하자 같은 달 28일 2차 채용공고를 게시했다. 하지만 이 공고에는 응시 자격으로 적시됐던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삭제됐다.

이후 대학은 지난달 11일 2차 공고와 같은 방식으로 3차 공고를 냈다. 대학은 세 번째 공고를 통해 B씨를 채용했다. 대학 회계·재무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총무처장으로 임용된 B씨는 이사장의 친동생이라는 게 A대학 관계자의 설명이다.

A대학 내부 관계자는 “B씨가 알고 보니 고졸이었다. 응시 자격 미달로 채용이 어렵게되자 이사장 측이 B씨를 뽑기 위해 응시 자격을 바꾼 것”이라면서 “교직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총장의 의견도 무시한 채 학교를 막무가내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장 측은 B씨의 지인을 대학 부총장으로 임용하고 월 급여로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도 해왔다”며 “이에 총장이 문제를 제기하자 총장까지 쫓아내려 하고 있다. 정상적인 대학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A대학 이사회는 지난 4일 이 대학 총장 C씨의 직무정지를 결의했다. C씨가 총장으로 취임한 지 한달 만이다. A대학은 정부인가 사이버대학으로 사회복지사 등을 양성하고 있다. 입학 인원은 2700여명 정도다.

교육부는 지난 8일 해당 진정내용을 접수하고 A대학 측에 B씨 채용 과정에 대한 설명 자료를 요구했다. 또 총장이 승인하지 않은 행사를 이사회가 추진한 사유와 인사권과 관련된 자료도 함께 요청했다.

A대학 이사장 측은 부정 채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근 지원자의 출신 지역이나 학력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이 늘고 있는 만큼 응시 자격에 학력 조건을 제외했다는 것이다. 또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은 C씨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사장 측 관계자는 “C씨도 이사장 승인 없이 교원을 채용하고 규정에 없는 특임교수를 임명하는 등 문제가 많아 이를 교육부에 알렸다”며 “교육부가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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