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전교조 강원지부 단체협약 실효 통보…전교조 반발

2024-10-28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지난 2021년 전임 교육감이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신 교육감이 정치적 입지 곤란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 교육감은 28일 오전 강원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출신 전임 교육감 시절 체결된 단체협약은 단체 교섭권의 범위와 본질에서 벗어나 교육청의 정책과 장학, 교육 현장의 수업권과 학교장의 권한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단체협약 실효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강원도교육청은 2022년 7월15일 이 협약을 한차례 갱신한 바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유효기간 만료를 한 달 앞둔 지난해 6월13일 전교조에 단체협약 갱신 요구를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2023년 7월15일 유효기간이 만료됐고, 지난해 10월15일부터 양측의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한 상황이기에 실효 선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게 강원도도 교육청의 입장이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13일 전교조 측과 단체협약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정책결정을 침해·제한하는 조항을 갱신하는 단체협약 사항 중 430건에 대해 삭제·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전교조는 89건 신설을 요구하며 맞섰다. 논의 안건 519건 가운데 양측이 제8차 교섭소위원회까지 잠정 합의한 안건은 27건(5.2%)이었다.

신 교육감은 “학생 평가나 경시 대회, 교육감 표창 등이 전교조가 단체교섭으로 금지 할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도민들에게 묻고 싶다”면서 “학교는 노조원의 직장이기 전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라 강조했다.

이어 “노조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단체교섭권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타협하고 합의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교육청과 학교 본연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하는 단체협약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신 교육감의 단체협약 실효를 통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도교육청의 요구로 2023년 단체교섭을 진행해왔다”며 “강원도교육청과 현행 단체협약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교섭해왔다. 지금 와서 현행 단체협약이 2023년부터 실효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복리후생과 관련한 조항”이라며 “신 교육감의 행태는 청렴도 최하위, 비리 의혹, 선거법 위반 재판 등 자신의 정치적 입지 곤란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마지막으로 “단체협약 실효 선언은 도내 모든 학교의 교육 여건의 퇴행과 학교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일으킬 중대한 문제”라며 “강원도교육청의 현장 교사 무시, 반교육·반노조 행태를 낱낱이 알려내고 교사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단체협약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