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하는 성과를 냈으나 보상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민사소송과 관련한 조정에서 양측이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양측 간 갈등은 정식 재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대전2조정회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직무 발명 보상 청구 소송 조정 기일에서 곽대근 전 KT&G 연구원과 KT&G 사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
곽 전 연구원은 KT&G에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하면서 전자담배 발열체와 디바이스·스틱을 포함해 전자담배 일체 세트 개발을 완성했으나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4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곽 전 연구원의 직무 발명을 승계한 회사는 기술 중 일부를 국내에 출원했지만 대부분의 직무 발명을 권리화하지 않았다. 특히 해외에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글로벌 유명 A담배 회사가 2017년부터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를 국내에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는 게 곽 전 연구원의 주장이다. 이에 곽 전 연구원 측은 총보상금 규모를 2조 8000억 원으로 산정하고 우선 이번 첫 소송에서 1000억 원으로 분리해 청구했다.
반면 KT&G는 곽 전 연구원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술 고문 계약 등을 통해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KT&G 측은 “해외 특허 등록 관련 곽 전 연구원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상업화를 장담하기 어려워 해외 출원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 판매되는 A사의 제품은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정식 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될 예정으로 곽 전 연구원이 발명한 전자담배 기술과 관련 감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정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곽 전 연구원 측 변호인은 “직무 발명이 핵심 쟁점인 만큼 조만간 감정 기일이 잡혀 전문 감정인의 감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첫 번째 조정은 불성립됐으나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언제든 조정 절차를 다시 진행할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KT&G 관계자는 “해당 퇴직자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 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부제소 합의도 했다”며 “뒤늦게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수용한 합의에 배치되는 행동으로 회사는 이번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