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의원,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한 ‘집단에너지사업’ 개정안 발의

2025-04-03

"집단에너지 활성화에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

김동아 의원이 오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집단에너지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후 김의원은 "집단에너지 자금 지원 등 의무화·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 활용을 명시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취지에 대해 김의원은 "대표적인 분산에너지원인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으로 '에너지 효율, 탄소배출 저감, 분산편익' 등 다양한 장점 가진 집단에너지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집단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등을 운영해 인근 수요처의 다수 사용자에게 열과 전기 등을 동시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일반 발전보다 에너지 손실이 적고 효율이 높기 때문에 산업공정 폐열, 쓰레기 소각열 같은 미활용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석유 의존도를 낮출 수 있어, 경제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에너지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의 경우 집단에너지의 에너지 절감·탄소배출 저감·송전망 혼잡 완화 등 다양한 편익을 인정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과 「전기사업법」 등을 통해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만 있을 뿐 사업자 자금 지원 등 실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국내 에너지 정책이 중앙집중형 전력시장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개정안은 집단에너지의 공급확대와 시설 효율 개선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등 지원을 의무화했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끝으로 김동아 의원은 “집단에너지는 에너지 효율성과 탄소배출 저감, 분산편익 등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소외돼왔다”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명문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이 보다 확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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