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근무하던 여성 이주노동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자신이 간부로 일하던 경기 용인시 한 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B씨와 달걀 포장 작업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구타해 멍이 들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와 말다툼 중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