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파트너도 근로자' 인정받은 노동법 전문가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인수금융, 핀테크, 인사노무, Litigation, 금융소송,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기업형사, 공정거래, 조세, 부동산, 에너지, IP, 스포츠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4년을 빛낸 '2024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8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합니다. 불확실성과 민감한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기업 발전의 숨은 주역들입니다.
김용문 변호사는 제네바의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파견근무한 적이 있는 노동법 전문가로,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중대재해와 산업안전 등 다양한 노동법 사안에서 근 20년에 이르는 전문성을 자랑한다. 외국계 고객에 대한 자문도 많이 담당하며, ILO 협약에 관련된 국제적 노동관계에 대한 대응도 그의 단골 자문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ILO에서 파견근무
올해 그가 수행한 노동사건 중에선 법정에서 변론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국내 유명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배우자를 대리해 지난 5월 로펌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라는 판단과 함께 산재 인정 판정을 받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먼저 소개된다. 대형 로펌 소속 전문직 종사자의 노무제공 특수성과 근무형태, 계량화하기 어려운 정신노동 및 스트레스와 재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입증해낸 의미 있는 판결이다. 김 변호사는 "판결에서 전문직 · 사무직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제조업 중심의 산재 판단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전문직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점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풀이했다. 피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내용은 대부분 운영위원회에서 배당받은 사건들로서 실질적으로 소속 법무법인에 의해 정해진 것이었고, 사건 배당 결정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의 업무 지시를 고인이 임의로 거부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고인은 법무법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무혐의 받아
이번엔 최근 빈발하는 이슈 중 하나인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사건. 김 변호사는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 소속 여성근로자가 진실을 왜곡하여 대표이사의 업무지시와 워크숍 참석 등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 내부신고, 고용노동청 진정에 이어 대표이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안에서 대표이사 변호를 맡아 지난 여름 대구지검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다. 또 학교법인 산하 대학병원의 근로자가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으나, 학교법인에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학교법인을 상대로 산하의 다른 병원으로 전근 조치할 것을 요구한 가처분 사건에서, 학교법인을 대리해 사용자가 취하는 보호 조치의 내용이 반드시 신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형태나 방법에 기속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주장하여 가처분을 기각시키는 등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과 산업전환 등으로 인해 국내의 다수 기업에서 다각적인 고용 유연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합법성을 담보하면서도 기업의 경영상 필요와 구성원들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PIP 즉,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 컨설팅이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내용의 자문 중 하나이며, 김 변호사는 사업의 변동성이 큰 외국계 기업의 국내 사업 축소, 통폐합, 철수 등에 수반되는 노사관계 분쟁과 리스크 해결 자문에도 자주 투입된다.
김 변호사는 주로 사용자 측에 자문하지만, 최근 결정이 나온 물류 대기업에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에선 근로자를 대리해 채권자의 신청을 막아냈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 경위, 전직금지약정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며, 전직금지기간 2년도 지나치게 긴 점, 전직금지의 대가가 충분하지 않은 점, 전직금지약정 체결 경위 등에 관한 주장을 통해 전직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단을 받아낸 결과다.
전직금지가처분 근로자 방어
"노동분쟁은 겉으론 노사 대립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엔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한 갈등을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