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출산시 공제금 무이자 대출·납부유예 인정

2024-09-30

10월 1일부터 무이자 대출·납부유예 인정 범위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출산할 경우 공제금을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고, 1년간 공제금 납부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달 1일부터 노란우산 공제금 무이자 대출과 납부유예 인정사유를 가입자가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도에 도입된 공제 사업이다. 올 8월 기준으로 재적 가입자는 176만7000명, 공제부금은 27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출산 지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출산에 따른 긴급 자금 수요와 자금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기존의 4종 무이자 대출 상품과 6종의 납부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늘렸다. 이를 통해 무이자 대출 범위는 ▲의료 ▲재해 ▲회생 ▲파산 ▲출산 등 5가지로, 납부유예 범위는 ▲재해 ▲입원치료 ▲경영악화 ▲파산·회생 ▲휴업 ▲사회재난 ▲출산 등 7가지로 늘어난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 출산 지원이 저출생 시대에 소상공인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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