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페어, 닌텐도와의 특허 소송 세부 내용 공개

2024-11-11

지난 9월, 닌텐도가 팰월드 제작사인 포켓페어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다양한 추측을 나았는데, 피고소인인 포켓페어 측에서 관련 내용을 알려왔다.

공식 사이트의 보도자료를 통해 알린 내용에 따르면 닌텐도측이 문제삼은 특허는 특허번호 7545191/ 7493117/ 7528390 이며, 이들은 몬스터 볼을 이용한 몬스터 포획과 소환, 이를 활용한 몬스터와의 대결, 상황과 지형에 맞게 몬스터를 소환 후 탑승해 이동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닌텐도는 팰월드에 대한 가처분 명령과 함께 닌텐도와 포켓몬 주식회사 각각에 대한 500만엔의 피해 보상 및 지연 배상금 지급을 요구한 것을 알렸다.

한편, 포켓페어는 이번 내용을 공개하며 문제가 된 특허가 팰월드 출시 후 출원된 것으로 표기해 닌텐도가 팰월드 고소를 위한 의도로 특허를 출원한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으나, 실제 이들 특허는 지난 2021년 최초 출원된 특허에서 분할 출원된 것으로, 여론전을 노린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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