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 '위고비·마운자로' 오남용 심각…정부 "우려의약품 지정"

2025-10-26

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들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원내 조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이들 약물이 당뇨병 치료나 고도비만 환자 대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자 정부가 칼을 빼 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오남용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의해 해당 약물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약물은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 '기적의 약'으로 불리지만 전문의약품인 만큼 부작용 위험이 있다. 가벼운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문제를 비롯해 췌장염이나 장폐색(장 마비) 같은 치명적 합병증까지 보고된 바 있다.

의약분업 원칙을 둘러싼 원내 조제 논란도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에 올랐다. 현행 의약분업 원칙상 환자는 병원에서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며 약사로부터 올바른 사용법과 보관법,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특히 환자가 직접 주사해야 하는 자가 주사제는 이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마진 등을 이유로 이 원칙을 어기고 병원 안에서 직접 약을 판매(원내 조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약사의 '안전 점검' 과정을 건너뛰게 해 환자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환자 교육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원내 조제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감독을 강력히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주사제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해 모든 자가 주사제를 무조건 약국에서만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사의 '주사 교육'과 약사의 '복약 지도'라는 두 안전장치가 모두 잘 작동하는 균형점을 찾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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