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은 훈련 때와 다르게 작성돼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9차 공판에서다.
지난 기일에 이어 증인석에 앉은 권 전 과장은 “해마다 계엄 훈련을 하는데,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훈련해왔고 포고령도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 분량이 많다”며 “그러나 12‧3 당시 포고령 1호는 6개 문항만 있는 것도 이상했고, 국민 보호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아닌 ‘의사들 복귀’ 관련 명이 들어간 것도 이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참 법무실은 연습 때에도 토씨 하나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곳인데, 계엄 업무를 해본 사람이 썼거나 법무실 검토가 있었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권 전 과장은 과천 쪽으로 특전사가 모이던 것도 이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해제 의결 전 병력 현황 파악 때 ‘과천 쪽 특전사 간다’ ‘집결지로 이동 중’이란 보고가 있었고, 과천을 왜 가지?라고 생각했다”며 “집결지 이동은 이후 뭔가를 하기 위해 대기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육본·수방사·방첩사 왜 계엄 관심 많지? 의아한 순간 많았다”
지난해 2월 보직을 맡은 권 전 과장은 이후 ‘이 사람은 관계 없는 사람인데 왜 계엄 얘길 계속 하지?’ 하고 의아한 순간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에 관심이 많다’는 말을 주변에서 수 차례 들었고, 초대하지 않은 계엄 관련 세미나에 육군본부 관계자가 폭설을 뚫고 굳이 참석해선 ‘총장님이 계엄에 관심이 많으니 지원해주겠다’고 한 적도 있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을지훈련 당시 수방사가 ‘수도 서울에서 수방사 단독으로 계엄을 할 경우 수행방안’으로 화상 발표를 한 적도 있는데, “해마다 계엄 포함 훈련을 하지만 수방사는 계엄 주체가 아닌데 뜬금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엔 “방첩사에서 계엄 연습 담당자가 뜬금없이 ‘용산 근처에서 밥을 먹자’고 해서, 왜 만나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거절한 적도 있다”고도 밝혔다.
권 전 과장은 지난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에서, ‘대통령이 전국 시위 확산을 놓고 계엄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고 질책하는 상황’이 내려왔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이 상황 설정을 보고 화가 나서 ‘누가 이걸 내렸냐’고 실무자에게 따져 물었다”며 “계엄이 잘못돼서 시위가 확산된다는 전제 자체가 굉장히 과거의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못됐다, 아무리 연습이라도 이건 모든 인원에게 퍼지는 건데 계엄과장으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했다. 권 전 과장의 질의에 당시 파견 실무자는 “그 상황 설정은 예비역 장군이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尹측 “특검 이첩 무효”, 檢 “비현실적 주장”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은 “당시 과천 종합청사 선관위로 출동해 임무는 출입통제, 서버실 위치를 확인하고 거길 지키고 있는 거였다”며 “당시엔 헌법기관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정부기관 중 하나로 생각했고 기관 간 협조가 있었을 것으로 여겼다”고 진술했다. 정보사 부대는 비상계엄 당일 K5 실탄 100발과 권총 10정을 소지하고 선관위로 출동해, 서버실을 점거하고 사진촬영 등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은석 특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특검법 6조 3항에 따라 공소유지 사건 인계를 요청한다’고 했고, 검찰 특수본은 ‘특검법 6조 3항 및 7조 1항에 따라 공소유지 사건 8건 이첩 및 관련 자료를 인계한다’고 회신한 뒤 사건을 넘겼는데 이를 두고 “인계요구만 했는데 인계 및 이첩까지 한 건 무효이며, 검찰총장이 아닌 중앙지검장이 답한 것도 효력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지휘로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검사는 “상식적으로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 특검법을 곡해해 현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절차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고 보완이 가능다하면 추후 명확히 하면 된다”며 양 측의 의견을 더 보충해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