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구속취소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1조4000억원 편취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강모씨에 대해서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혐의가 명백함에도 살인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 목 부위를 내려찍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과도로 살해하기는 무리가 있는 데다가, 치명적인 부위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보이는 곳을 찔렀을 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하루인베스트에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기다렸으나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며 희망을 접었다"며 "피고인은 심각한 우울증과 우울감을 겪었으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어려워했던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구속취소뿐 아니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날이 강씨의 구속 만기일임에도 여전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신청하면서 구속기간이 늘어났으나, 변호인 측은 감정유치 기간이 1심 구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신감정 결과 강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4명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ell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