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오는 22일 열리는 2025년 외부 감사제도 설명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한상공회의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마련하는 설명회에서 외부감사법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감사인 선임제도 및 지정제도를 알기쉽게 알려준다.
신청은 17일까지 대구상의 팩스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최정호 대구상의 통상진흥팀 부장은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은 선임 기한, 선정 절차 등 위반으로 이어져 의도치 않게 기업 자율적인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이 박탈되고 금감원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설명회를 통해 변경 내용을 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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