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구조 대전환 위해 정부·민간 협력 필수”

2025-03-18

■2025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재탄생 세미나

불공정 거래 등 개선 필요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촉구

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제언

[정보통신신문=성원영기자]

건설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존의 단기적인 시장 활성화 대책을 넘어 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원 30주년 기념 ‘2025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한 혁신 전략 세미나’를 열어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 전략을 중심으로 개선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승구 건산연 이사장, 이충재 건산연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승구 이사장은 개회사로 “오늘 세미나는 건설산업의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며 “오늘 발표된 내용이 건설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충재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건설산업 3대 대전환 전략과제로 산업 전반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 체계 확립 △산업 내 불공정 요소 개선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인프라 공급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건설산업 재탄생 전략의 지속적 추진과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발주자, 시공설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과 산업 주체별 책임 이행,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건설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손태홍 건설기술관리연구실 실장은 건설산업이 직면한 문제점으로 △안전사고와 품질 이슈 지속 △저성장 고착화 △노동력 부족 △급격한 신기술 발전 △국민 기대 수준 상승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이 과거 물량 중심의 생산 성장 방식으로는 현재 닥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실장은 “앞서 지적한 문제들은 지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네 차례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개선하려 했으나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는 일부 제도, 개별 부처의 업무 개선에서 나아가 이해가 상충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총괄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수주 중심으로 수익에만 집중한 산업 구조상 경쟁과 갈등이 반복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 주체가 협력하고 상생하는 구조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단기과제로 공공부문에서는 건설산업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건설산업의 가치 제고와 시장 대전환을 위한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한편, 민간에서는 건설산업 재탄생 추진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건설산업 협회와 단체의 협력 유도를 제시했다.

김영덕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불골정 거래행위 등 비윤리적 행태로 인해 윤리적인 건설문화가 정착하지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의 윤종오 의원실이 공개한 건설업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발생 건수가 2021년 2615건에서 2024년 11월 442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10대 건설사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수는 2021년 43건에서 2022년 71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공정거래 문화와 윤리경영이 더욱 강화돼야한다”며 “특히 단기 이익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기술 투자가 수반돼야 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ESG 경영을 지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정부, 공공 및 민간 발주자, 건설기업 등 건설산업의 참여주체들이 핵심가치를 공유해 기능과 역할을 재인식해야 한다”며 “정책수립 및 이행과 경영 활동에 있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산업의 다양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정공기와 공사비 지급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실장은 “적정 공기 부여와 관련해 공공 발주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상 적정한 공기를 산정하도록 의무가 부여됐음에도 이 의무를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발주자의 책무 강화와 절차상 검증 및 안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공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마련됐지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1995년 이후 잘못 산정돼 고착화된 적격심사 낙찰하한률을 4%p 더하는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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