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토지신탁 내실화

2025-01-20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적용되는 책임준공의무에 따른 NCR 위험액 산정이 ‘유형에 상관없이’ 책임준공의무가 있는 모든 토지신탁으로 확대·적용된다.

또한, NCR 산정 시 시행사·시공사 및 신탁사의 신용리스크 관련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조정한다.

아울러 부동산신탁사가 영위하는 토지신탁 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액(총 예상위험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토지신탁 한도 도입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부동산신탁사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 150%, 내년 말 120%, 2027년 말 100%로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7년 말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토지신탁 내실화방안은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수분양자의 이익 보호, 안정적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러한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규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