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BOI와 BTI에 이어, ‘구속력있는 정보’의 하나로 EU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BVI, 즉, 사전관세평가결정(Binding Valuation Information)이다.
EU 관세법 제35조에 따르면,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품무역에 있어 EU 관세법 제2편에 언급된, 수출입 관세 또는 기타 조치의 기준이 되는 요소에 관해 구속력 있는 정보와 관련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
EU 관세법 제2편은 품목분류, 원산지(특혜 원산지, 비특혜 원산지), 원산지 결정기준(Determination of origin of specific goods), 관세평가(Value of goods for customs purpos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BOI 및 BTI 결정외에 관세평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에서는 2027년 12월 1일부터 관세평가에 대해서도 사전관세평가결정(Binding Valuation Information)을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이를 위해 2024년 4월 15일, 현 위임규칙[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5/2446]의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BVI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다는 새로운 위임규칙[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4/1072]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위임규칙(2024/1072)에 따르면 BVI를 시행을 위한 절차를 현 위임규칙(2015/2446)에 신설하여, 2027년 12월 1일부터 BOI, BTI와 함께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위임규칙 2024/1072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BVI 결정에 대해서 BOI와 BTI 결정의 예를 그대로 따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신청 자격이나 구체적 신청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BOI나 BTI의 예처럼, EU 집행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관세평가가 수입신고와 관련된 내용임을 감안해 볼 때, 신청 자격은 BTI와 같이 EU 관세영역에 설립된 경제운영자로 한정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서면방식으로 이루어졌던 BOI 결정에 대해서도 BVI 결정 시행을 계기로 서면방식 허용규정을 삭제, 전자시스템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선언한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2027년 12월 1일부터는 모든 구속력있는 정보에 대한 결정은 전자시스템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관세액 계산 및 부과에 필요한 관세평가의 중요성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정확한 관세평가가 쉽지 않고 또 회원국 세관별로 관세평가의 구체적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여, 관세평가는 수입자와 세관간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혀 왔다.
계획대로 2027년 12월 1일부터 관세평가에 대해서도 세관당국의 사전 유권심사가 이루어진다면 통관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BVI 결정도 그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특히, 대량의 물품을 반복 수입하는 경우, 수입시 마다 관세평가를 반복하는 불편이 줄어들어 통관 단계에서 관세평가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통관시간도 상당히 빨라져,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혜택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필] 임현철 관세관
•제47회 행정고시
•외교통상부 2등 서기관
•관세청 국제협력과장
•국경감시과장
•김포공항세관장
•(현) EU 대표부 관세관
• 저서 : '관세를 알면 EU 시장이 보인다'(박영사)
• 논문 : EU PNR 제도 연구(박사학위 논문)
• 논문 : EU 국경제도(쉥겐 협정)의 두기둥: 통합국경관리와 프론텍스
• 논문 : EU 국경관리 제도 운용을 위한 EU의 입법적 역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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