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한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이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가와 관련한 국내 절차와 민간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합작 권고도 들어간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와 감독을 위해 정부가 자료 제출과 현장 조사 권한을 갖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 명령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8년 7월 심해저 관리 및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2020년 5월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심해저는 인류 공동의 유산이자 지구의 마지막 프런티어로 국가 차원의 이익을 넘어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공해 및 태평양 도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부존하는 해양 광물자원에 대한 5개 독점 탐사 광구(약 10만 ㎢)를 확보하고 있다. 이 중에는 2002년 확보한 북동 태평양 진흙 평원 ‘클라리온클리퍼톤해역(CCZ)’에 묻힌 다량의 망간단괴 채굴 우선권도 있다. 망간단괴는 코발트와 니켈·구리·망간 등 4대 전략 금속을 다수 함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해저기구(ISA)에서 심해저 자원의 탐사와 개발 등의 제반 활동을 규율할 수 있는 국내 입법을 요구함에 따라 심해저 활동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 심해저 자원을 선점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며 “동해 심해 가스전 같은 국내 심해저 자원 개발과 공해상의 심해저 자원 개발을 투트랙으로 병행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입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