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콜라·사이다 PET병, 재생 플라스틱 10% '의무화'…내달 시행령 개정

2025-01-19

정부가 올해 콜라·사이다·생수 페트(PET)병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10% 사용을 의무화한다. 폐자원을 고부가가치 자원화하는 세계적 수준의 폐플라스틱 물리적·화학적 재활용 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다음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32조·제33조를 개정해 재활용지정사업자 범위를 페트(PET) 원료 생산자에서 페트병 음료 최종생산자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재생원료 25% 미만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2030년 기준을 30%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 같은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환경부는 2025년 플라스틱 제품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전년(3%)보다 7%포인트(P) 상향한 10%로 제시했다. 또 2030년까지 EU와 동일하게 30%까지 확대키로 했다. 국회에서는 작년 9월 '재생원료사용의무' 조항을 신설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재활용 업계는 미이행시 페널티가 없으면 10%라는 도전적 목표가 선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지속 제기했다.

환경부는 우선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활용지정사업자' 범위를 변경한다. 2023년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가 국내 도입된 후 연간 1만톤 이상 페트 원료를 생산하는 롯데케미칼·TK케미칼 등 '재활용지정사업자'가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연간 일정 수준(수십만톤) 페트를 사용하는 코카콜라·롯데칠성·삼다수 등 식용 샘물·음료 최종생산자가 재활용지정사업자가 된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율 10%를 달성하지 못하는 콜라, 사이다, 생수 등 페트병 음료 제조사(재활용지정사업자)의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 이행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재활용의무량을 20% 한도 내에서 감경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환경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재생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정책이 확산하고 있다. EU는 올해 페트병,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등 포장재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25%며, 목표에 미달한 기업 제품의 EU 역내 수입을 제한한다. 영국은 올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율 목표가 30%에 달하고, 지난 12개월·향후 30일간 10톤 이상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또는 수입업체에 톤당 200파운드(32만원) '플라스틱 포장 세금'을 부과한다.

재생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정책이 확산하며,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플라스틱을 단순 소각·매립하지 않고 자원화해 재활용하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자원을 고부가가치 자원화하는 글로벌 톱 폐플라스틱 물리적·화학적 재활용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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