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시설 개선 국비 지원 20일부터 접수

2025-01-19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낡은 유해화학물질 시설 개선을 위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받는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설 개선 비용 7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예산은 57억원이다. 업체당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에는 유해화학물질 누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저장시설, 배관 등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전기 제거설비, 환기·배출 설비 비용도 지원 가능하다.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면서 자기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이면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자기부담금의 10%에서 최대 20%(최대 36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사업장은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홈페이지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중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낡은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적극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화학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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