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위법령 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직역 단체가 공동 대응을 모색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는 전일(1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령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의 면허 취소)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14보의연은 간호 단독법 제정이 추진될 당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을 막겠다며 2022년 6월 결성된 연합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4개 단체, 400만 여명이 참여한다. 의협 주도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제정을 막기 위해 국회 릴레이 시위 및 결의대회 등을 개최해 긴밀히 연대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간호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간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역단체가 연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각 단체 대표자들은 간호법으로 인해 의사, 치과의사는 물론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여러 직능들이 면허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고 직역 업무범위 침탈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정돼 현재 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선 방안도 논의 선상에 올랐다.
14보의연 관계자는 "의료인의 안정적인 면허 유지·관리를 위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상호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향후 정국 변화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포함한 각 직역의 의료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을 이달 내 입법예고한다고 밝히면서 보건의료계에서는 의사, 간호사 단체 간 갈등의 조짐이 드리웠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골수천자, 기관삽관 등 그간 의사가 시행해온 고난도 업무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의협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시행 중단을 촉구하자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근거 없는 위기론 조장"이라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