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얼굴에 아이라이너를 바르는 영상으로 제품 홍보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화장품 기업 토니모리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여자아이가 토니모리의 검은색 젤 아이라이너를 얼굴과 손에 바른 채 거울 앞에 앉아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해당 영상을 올린 건 아이의 이모 A씨다. A씨는 조카에게 “넌 앞으로 1초라도 내 눈에서 벗어나지 마”라고 썼다. 이 영상은 조회수가 무려 2000만회를 기록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가 귀엽다면서도 “워터프루프(방수) 기능 확실하다”며 토니모리 아이라이너 제품 성능을 칭찬했다.
이에 토니모리는 해당 영상에 “영상 보면서 너무 귀엽기도 했지만 워터프루프 제품이라 잘 안 지워졌을 텐데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다”며 제품을 선물로 보내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아이가 저렇게 아이라이너를 꼼꼼하게 바를 수가 있나”, “광고라면 아동학대다”, “부자연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토니모리는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인스타그램 영상 건과 관련해 그 어떠한 형태의 협찬, 광고, 바이럴 마케팅, 기획 등을 일체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은 브랜드 모니터링 과정에서 인지했고, 사용이 어려워진 제품이라 새 제품을 보내기 위해 댓글을 남긴 것이 전부”라며 “온라인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작, 뒷광고, 바이럴 마케팅 주장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동을 이용한 마케팅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고려하거나 시도할 수 없는 절대적 금기 영역”이라며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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