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소 및 실효성 강화

[대전=동양뉴스] 서정훈 기자 =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관리 민원의 편의성 증진에 나선다.
한국산림기술인회는 16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변경·휴폐업 신고 및 지위승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산림청 고시 2025-40호)’을 제정했다.
앞서 산림기술용역업 민원 처리 과정에서는 등록 기준과 제출 서류가 모호해 업무 혼선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세부 기준 마련 등 절차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부적으로 지침에는 산림기술용역업체의 ▲신청·신고 시 제출서류 구체화 ▲신규 등록 및 변경 사항 실시간 확인 ▲휴·폐업 상태 실시간 확인 ▲현장 확인 업무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지침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체와 산림기술자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 안내, 교육자료 제공, 민원 상담 체계 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위탁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민원 처리 기준과 제출서류가 모호해 생기던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등록관리 지원을 통해 산림기술용역업의 신뢰도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