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명시, 대가 산정 방법 구체화

2025-05-16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예고

관리자 선·해임 신고절차 명시

건축물 연면적 따라 기술자 선임

변경 신고 의무항목 등 규정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점검 대상, 방법·주기 등 명시

업무 위탁 방법·내용 등 규정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산정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부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도적 기틀을 확립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시작으로 하위법령의 제·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 정보통신공사업 법령 개정 경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3년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의 기틀을 마련했다.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실시·점검기록 작성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에 관한 내용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한 것이다. 이로써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보수·관리자(정보통신설비 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법률은 지난해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의 자격은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명시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0월 29일 공포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법령은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령은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과 학교시설 등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건축물 관리주체가 안정적으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에 따라 시행 특례기간을 부여했다.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의 경우 2025년 7월 18일까지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즉,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오는 7월 19일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밖에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2026년 7월 18일까지, 5000㎡ 이상 1만㎡ 미만 건축물은 2027년 7월 18일까지 각각 유지보수·관리제도의 시행이 유예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법령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도 명시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면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의 인정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절차 등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할 방침이다. 또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설비, 대가산정 기준 등은 관련 고시에 명시하기로 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과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했다. (안 제8조)

주요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을 위해 필요한 기준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에 대한 계획 수립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을 수행하는 자의 자격 및 업무내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그 밖에 유지보수등의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둘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했다. (안 제8조의2 및 별표 1)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고급~초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은 특급기술자 이상을, 연면적 3만 ㎡ 이상 6만㎡ 미만 건축물은 고급기술자 이상을 선임하도록 했다. 또한 연면적 1만5000㎡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중급기술자 이상을, 연면적 5㎡ 이상 1만5000㎡ 미만 건축물은 초급기술자 이상을 선임하도록 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건축물등에 중복 선임해서는 안된다. 다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지역에 있는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미만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소정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먼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용도변경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한 후 그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셋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규정했다. (안 제8조의3)

주요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넷째,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다섯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변경 등 신고를 위한 서식을 신설했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안

과기정통부는 유지보수·관리 업무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고시)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번에 행정예고 한 고시 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9개 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했다. (안 제2조 및 안 제3조)

둘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에 필요한 일반사항을 규정했다. (안 제5조)

주요 내용을 보면, 유지보수·관리자와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성능점검에 한함)가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수행할 때 건축물등에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설비 수명 기간 중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했다.

셋째, 관리주체가 구비해야 할 자료를 규정했다. (안 제6조) 해당 자료는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과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다.

넷째, 관리주체가 수립해야 할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했다. (안 제7조)

다섯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의 점검대상 및 방법, 주기 등을 규정하고 고장 등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에 대해 규정했다. (안 8조 및 별표 1)

유지보수·관리 대상설비는 통신설비와 방송설비, 정보설비, 기타설비 등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통신설비는 케이블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 안테나시설 등 8개 설비로 구성되며, 방송설비는 방송음향설비를 의미한다. 정보설비는 네트워크 설비, 홈네트워크 이용자 설비(전유부분) 등 23개 설비를 포함하며, 기타설비는 통신용 전원설비와 통신접지설비를 의미한다.

여섯째,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수행의 방법, 내용 및 유지보수·관리 업무의 위탁 대가 등을 규정했다. (안 제9조 및 별표 3)

주요 내용을 보면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한다.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직접인건비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설비의 수량과 기준인원, 조정계수를 곱해 수량에 반영하고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현장소요경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제경비는 당해 업무의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용으로 직접인건비의 110% 내지 120% 한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기술료는 당해 업무를 위해 점검수행자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료 및 이윤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내지 40% 한도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일곱째,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사항, 방법, 주기 및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 고용해야 하는 기술인력 등을 규정했다. (안 제10조)

여덟째, 성능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업무수행의 대가 등을 규정했다. (안 제11조 및 별표 3)

아홉째,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인정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안 제12조 및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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