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이 2명 더 충원되면서 16명으로 늘었다.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2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석 변호사와 군법무관 출신 박해찬 변호사가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40년 친구’로 별도 사건 선임계를 내지 않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변호 활동과 공보 역할을 해왔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변호 활동을 하는 데 대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20일 “변호를 빙자해 내란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석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것과 별개의 건이다. 변협은 석 변호사의 미선임계 징계 요청 건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첩했다.
미선임계로 신고가 접수되면서 석 변호사는 부랴부랴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석 변호사는 지난 23일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네 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군법무관 출신 박해찬 변호사도 헌재에 소송위임계를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5기로 국제 특허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앞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에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송해은 전 검사장, 송진호·이동찬 변호사가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배보윤·윤갑근·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차기환 변호사에 이어서다. 석동현·박해찬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대리인단은 총 16명으로 늘었다.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 17명과 비슷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