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사건, 연예인 노동법 중요한 판단 사안” 우재준, 입법제안 예고

2024-11-20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과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우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은 이미 성공한 가수인 뉴진스 하니 팜(하니)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된 것은 있으나 이번 사건의 본질은 연예인들이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무명 연예인과 연습생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며 “우리 사회에는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속 종사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폭 넓은 의미의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보다 넓은 형태의 종사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이번 종결 조치의 아쉬운 점을 보완해 수많은 종사자를 포용하는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이날 뉴진스 멤버 아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했다.

또한 “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하니는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두고 한 민원인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뿐 아니라 하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증언했고 이에 여야가 하니와 같은 아이돌 멤버의 ‘노동자성’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을 경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을 요구해 보완책 마련이 대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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