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축구선수로 최선, 선처해달라”…검찰은 징역4년 구형

2024-10-16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32)씨가 첫 재판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며 처음으로 범행을 시인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이다.

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16일 오전 열린 첫 재판에서 황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오늘로 심리를 종결해 주시고, 다만 피해자 2명 중 아직 합의가 안 된 1명과 합의를 계속 시도할 예정이라 선고 기일을 여유롭게 지정해달라”고 말했다.

황씨는 2022년 피해자 한 명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 1명과는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다가 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SNS에 영상이 퍼지면서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황 씨는 줄곧 “불법행위를 한 적 없다. 유포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다. 이후 영상 유포자가 자신의 형수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선 “상대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오늘 재판에서 처음으로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변호인의 발언을 듣고 재판부가 재차 “피고인도 본인의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는거 맞냐”고 묻자 황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의 내용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수치심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한 명은 아직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 와서야 혐의를 인정하지만 그 전엔 계속 부인했고,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인지 의문”이라며 징역4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황의조 측 “아직 젊고 아시안컵 금메달 등 기여” 선처 호소

이에 황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고인의 인권도 형사절차상 보호된다”며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마음에 혐의를 부인한 건 사실이지만 공판에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도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한 명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한 명도 피해 회복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잘못을 부인할 수 없지만, 이런 사정들과 향후 축구선수로 복귀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황씨 측은 또 “그간 대한민국의 축구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기부도 많이 했다”며 “지금까지 전과도 없고, 축구선수로 상당기간 활동하며 아시안컵 금메달 등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으며 아직 젊은 피고인이 축구선수로 다시 한 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덧붙였다.

현재 터키 소속 구단에서 활동하며 재판 출석을 위해 전일 저녁 귀국했다는 황 씨는 짧은 머리에 검정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해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손을 모은 채 바닥만 바라봤다. 종종 입술을 깨물거나 마른 세수를 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부가 마지막 할 말이 있냐고 묻자 일어서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드리고,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축구팬들에게도 실망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며 “앞으로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번 일을 거울삼아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한해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아직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 1명은 앞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황씨의 엄벌을 탄원했다. 이들은 재판이 끝난 뒤 황 씨 측 변호인이 명함을 건네려 하자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아서 명함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기도 했다.

황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 18일 열린다. 앞서 황 씨의 핸드폰에 있던 불법촬영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황씨의 형수 이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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